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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74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시ㆍ도별 유치기업 지원제도와 운영 방식의 다양화로 급변하고 있는 환경을 반영하여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국내ㆍ외기업의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신설함(안 제2)

 나.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310)

   - 효율적 의사결정과정을 위해 미운영 위원회를 삭제함(안 제3)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보궐위원 임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위원 제척ㆍ해촉 사유 등을 신설(안 제5, 6,

   제7, 8)

   - 소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 확대(안 제9)

 다. 신ㆍ증설과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비하고, 보조금 선지급을 위한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과 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개정(안 제11, 12)

 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 지급구간 폭을 상향하고, 인력 고용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하

    고용인원을 하향하여 개정(안 제13)

 마.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집단화이전 및 도내거주자 신규채용과 이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재난 피해기업 지원에 대해 규정함(

      1418)

 바. 지역건설산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19)

 사. 보조금 지원한도와 중복지원 금지 사항 및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전북자치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추가 지원

    세부기준 신설(안 제20)

 아. 국내복귀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21, 22)

 자.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2328)

 차.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2936)

   - 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33)

   - 관광사업 시설투자 지원 기준 및 관광사업기업의 도내거주자 신규채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과 이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규정을 정함(안 제3436)

 카. 보칙으로 사후관리, 보조급 환수 사유 등을 정함(안 제3846)

   - 분리되어 있었던 특례를 지원특례에 반영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고시 현행화해서 개정(안 제39)

   -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3)

   - 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경(후지급선지급)에 따른 환수 사유 신설 및 정비(안 제44)

   - 기업유치활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 근거 신설(안 제45)

 타. 부칙으로 제19조와 제21조에 대한 효력을 별도로 정함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존속기한을 정함(부칙안 제2)

   -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해 조례 시행일 이후 착공 기업에도 소급적용 하도록 개정(부칙안 제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50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