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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69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3년 8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ㆍ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에 따른 별표 1(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
인 의정활동 수행과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7조제1항제2호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