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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62호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 제고 및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궁화 진흥 사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

.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

. 무궁화 진흥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

. 무궁화 진흥 사업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7)

. 무궁화 진흥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413(5)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