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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62호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 제고 및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궁화 진흥 사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무궁화 진흥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무궁화 진흥 사업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무궁화 진흥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3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