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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56

 

전북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후위기 심각단계에 따른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및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전북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공연, 대회 등의 행사 개최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실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함.

 

2.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2)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비 지원을 받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로 정함(안 제3)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에 적용하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가치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5)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7)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가치 실천 정도에 따라 우선지원 또는 가점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매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4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