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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55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봉건제도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선양사업 추진 및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 계승ㆍ발전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 선양사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