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53호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지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실태조사, 민관협력자문단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상담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