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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66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밀집된 점포, 다량의 상품 적재 보관으로 화재위험에 상시 노출된 도내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화재 예방과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자율소방대 운영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4)

  다. 도지사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라. 도지사가 공적이 있는 자율소방대원에게 포상할수 있도록 함(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415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