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65호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하여 수수료를 부과함으로 도민권익 및 예측 가능성 증대를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위임조항 신설(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4월 15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