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14-10-31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은은 2014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메일 namu8300@korea.kr 또는
전화 280-3085(fax280-3693)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4. 10. 31.
전라북도의회 의장
- 첨부 #1 조례안입법예고.hwp (182KB)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