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산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4-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43호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의 직위명칭 및 연임사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의사결정과정에 결과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규정 추가(안 제4조 1항)
○ 위원회 구성의 직위명칭 및 연임사항 변경(안 제4조 2항·5항)
○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항 추가(안 제8조)
○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4. 3.~ 4. 9.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네sp▣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isaiah@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붙 임 : 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