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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95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5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장차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장차특장차산업을 정의함(안 제2)

 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특장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다. 특장차사업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기술력 확보 및 향상 방안을 반영한 특장차산업육성·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5)

 라.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시제품 제작, 박람회ㆍ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6)

 마. 연구소, 기업 및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7)

 바. 특장차산업 육성 유공자에 대한 포상 내용을 규정함(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60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