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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94호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공공자원인 신ㆍ재생에너지의 발전지구 지정과 발전사업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의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원활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기관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특성화 마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4조)
마.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도민참여 및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19조)
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 설치 및 기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0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