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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73 호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에 맞춰 지원대상자 범위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명칭 변경 및 정비(안 제4조)
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 신설함(안 제6조)
라. 상위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