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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71 호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이용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문화적 혜택을 확대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에 따라 어린이창의체험관 주소 수정(안 제3조)
나.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이용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가정 혜택 기준을 완화하고자 변경(안 제8조, 안 별표 1)
다.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감면 규정 신설(안 제8조,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