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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70 호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 중 여성들의 기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적에 대한 조사ㆍ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신이거나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여성들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해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들의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여성사 연구 사업 및 위탁 관련 사항 명시(안 제4조)
라. 여성사 연구 지원 규정 명시(안 제5조)
마. 여성사 교육 및 홍보 지원 명시(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