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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83호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도내 고등학교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 계발과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장려금 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