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80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소방취역지역에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맞춤형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행ㆍ재정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취약지역”, “맞춤형 소화장치”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맞춤형 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5월 2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