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산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6-24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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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농어업인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 농어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 및 농어업인등의 책무와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농어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농어업관련단체의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농어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6. 24.~ 6. 28.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isaiah@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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