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산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6-2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38호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을 냉난방 온도 관리 대상 건축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18조)
○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자는 냉난방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6. 23.~ 6. 27.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hyj070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을 냉난방 온도 관리 대상 건축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18조)
○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자는 냉난방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6. 23.~ 6. 27.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hyj070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