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6-15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메일 obzee@korea.kr 또는
전화 280-3198(fax280-3693)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5. 6. 15.
전라북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