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환복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7-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46 호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28일 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비부담 70%를 제외한 나머지 30%에 대하여 도와 시?군간 부담할 비율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국비부담금을 뺀 지방자치단체 총 부담금 중 도비부담을 30%, 시?군부담을 70%로 정하고, 비용확보, 예산계상 등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정함(안 제3조)
라. 도지사가 해당 회계연도별로 시?군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에 따라 도비부담금 및 시?군별 부담금을 계산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
마.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장애인연금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안 제5조)
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연금 법령 준용규정을 둠
(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28일 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비부담 70%를 제외한 나머지 30%에 대하여 도와 시?군간 부담할 비율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국비부담금을 뺀 지방자치단체 총 부담금 중 도비부담을 30%, 시?군부담을 70%로 정하고, 비용확보, 예산계상 등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정함(안 제3조)
라. 도지사가 해당 회계연도별로 시?군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에 따라 도비부담금 및 시?군별 부담금을 계산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
마.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장애인연금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안 제5조)
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연금 법령 준용규정을 둠
(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