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7-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45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대책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대책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일선교사 등 사회 각층에서 제시한 의견을 모두 아우르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화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학생 상담망 확대 등 예방활동을 하도록 함
○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실 개설·운영,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
○ 관계기관 협조, 민간단체 활동 장려 등을 규정함
가. 제출기한 : 2015. 7. 1.~ 7. 6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