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7-01
라북도의회 공고 제543호
『전라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학예 관련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 및 다양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교육관련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성 있는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 사업으로 국가 간 나눔과 협력의 실현을 통한 교육적 가치와 목적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 국제교류협력 대상을 정함
○ 사전검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정함
○ 의회의 의결사항을 정함
○ 사후관리 및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제교류협력의 취소사항을 정함
가. 제출기한 : 2015. 7. 1.~ 7. 6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