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행자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8-3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5-565호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용한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의 지원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정의(안 제2조)
나.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의 적용범위(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9월 5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용한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의 지원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정의(안 제2조)
나.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의 적용범위(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9월 5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