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1.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26일까지 다음사항은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mail(kihwan60@korea.kr) 또는 전화 280 -4313 fax 280-3689로 알려 주시기 바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