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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2-01-21
-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의견을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ang55@korea.kr)
또는 전화(280-4312),FAX(280-368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의회 의장 -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