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2-08-20
1.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실 제출하거나 e-mail(kihwan60@korea.kr) 또는 
    전화 280-4313 fax 280-3689로 알려 주시기 바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기관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2년8월 2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