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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2-06-04
1.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제출하거나 e-mail (sdh08@korea.kr) 또는 전화 280-4311

    FAx 280-368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기관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