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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2-321호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1.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dapark@jbedu.kr) 또는 전화(063-280-4483),FAX(063-280-369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제출양식 : 입법예고안, 의견, 의견에 대한 이유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 4. 23.
전라북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