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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106호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관련 법령인 「초지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와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의 기준과 납부 횟수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8조제4항제7호 신설)
나. 사용료ㆍ대부료의 기준과 납부 횟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5조제2항)
다. 변상금의 기준과 납부 횟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6월 3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