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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104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5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 자치행정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내실있는 인사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교류 및 파견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안 제4)

  다.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3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63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