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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103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2023년 기준, 도내 13개 시ㆍ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도내 전 지역에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나. 이에 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기본계획,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마. 지역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
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6월 3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