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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00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5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이 제정ㆍ시행(‘24.12.27.)됨에 따라 공수의 업무 등의 특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8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검사관의 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

 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8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검사관이 축산물 위생감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60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