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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00호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24.12.27.)됨에 따라 공수의 업무 등의 특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검사관의 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검사관이 축산물 위생감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0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