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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99호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ㆍ시행(‘24.12.27.)에 따라 전북특별법 제83조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 업무 등의 특례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공수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다. 공수의의 업무보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0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