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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99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5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ㆍ시행(‘24.12.27.)에 따라 전북특별법 제83조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 업무 등의 특례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

 나. 공수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6)

 다. 공수의의 업무보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60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