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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97호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훈련, 소비촉진, 생화 사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 수립시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플라스틱 조화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0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