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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97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5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훈련, 소비촉진, 생화 사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 수립시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

 나.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6)

 다.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8)

 라.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

 마. 플라스틱 조화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60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