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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96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5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에너지는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함.

  전북자치도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개선하여 지역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인 지역의 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32조에 따라 민간 공장ㆍ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북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도민참여형·공유형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공장ㆍ

   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설치를 권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에너지의 안정적 구축”, “수요자 중심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등을 기본원칙에 추가함.

       (안 제3)

 나.  “에너지 정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도민참여형 발전사”,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에너지공동체를 추가 정의함.

       (안 제4)

 다. 전북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성 인원 조정(안 제11조제2)

 라. ·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활성화 추가함. (안 제5장 제27)

 마. 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추가함. (안 제5장 제28)

 바. 공공부지 임대 등 추가함. (안 제5장 제29)

 사. 기타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60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