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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8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5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사회공헌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공헌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 명시(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62(5)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