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1. 전라북도 지방도상야생동물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실 제출하거나 e-mail(kihwan60@korea.kr) 또는 전화 280-4313 fax 280-3689로 알려 주시기 바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기관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2년11월 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