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3. 11. 11. - 11. 15.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3,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parkyt4876@jbedu.kr * 단,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 11월 15일(금) 18:00까지 도착바람
* 제출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