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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2-02-22

 1.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실 제출하거나 e-mail(kihwan60@korea.kr) 또는 전화 280-4313 fax 280-3689로 알려 주시기 바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기관 성명),주소, 전화번호

 


2012년 2월 2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