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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4-04-02
1.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mail (jjkhappy@korea.kr)또는 전화
( 280-3075, fax 280-3686)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4. 4. 02




전라북도의회 의장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