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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2-11-02

1.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실 제출하거나 e-mail(par626289@korea.kr) 또는
   전화 280-3075 ,  fax 280-3686로 알려 주시기 바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기관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2년11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