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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2-08-09
1. 입법예고 조례명 : 재단법인 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조형철 의원
3. 관계부서(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예산과) 협의 결과 : 특이내용 없음
4. 입법예고기간 : 2012. 8. 7~2012.8.14(7일간)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입법예고 조례안> 참고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