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지식재산진흥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2-06-13
1. 전라북도 지식재산진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mail (yjj3421@ korea.kr)또는 전화

   280-3191, fax 280-4936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2. 6.13.









        전라북도의회 의장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