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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2-04-2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2-321호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1.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dapark@jbedu.kr) 또는 전화(063-280-4483),FAX(063-280-369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제출양식 : 입법예고안, 의견, 의견에 대한 이유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 4. 23.
 


전라북도의회 의장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