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1.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은은 2014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메일 namu8300@korea.kr 또는 전화 280-3085(fax280-3693)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4. 10. 31. 전라북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