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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4-09-29
1.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메일(jjkhappy @ korea. kr )또는 전화
( 280-3075, fax 280-3686)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4. 9.29



전라북도의회 의장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