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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4-09-26

1. 전라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개정) 

   전라북도의회 윤리강령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개정) 를 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mail (ljr6357@korea.kr)또는 전화
   ( 280-3085, fax 280-3693)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4. 9. 26

전라북도의회 의장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