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1. 전라북도의회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mail (ljr6357@korea.kr)또는 전화 ( 280-3085, fax 280-3693)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4. 9. 5 전라북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