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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3-01-31
1.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실 제출하거나 e-mail(kihwan60@korea.kr) 또는 전화 280-4313

    FAx 280-36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기관 성명) 주소, 전화 번호



                                                                               2013년 1월 3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